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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내용을 캡처 후 업로드 가능한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별한 가이드라인은 없으나 일부 발췌가 특정 저작물을 충분히 인지할수 있는 경우라면 저작물의 이용으로 볼수 있어 문제의 소지가 퇼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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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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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여부 관련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멤버십 전용영상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면 영상편집물이 원영상의 일부분 복제본 형태이거나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 무단 사용은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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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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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아이가 만든 음악은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되므로 인간이 아닌 AI가 창착한 음악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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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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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교재 구입 후 사적이용했을 경우 손해배상 문의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PDF교재를 개인이용만 하셨다면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사적이용 제한규정에 해당하면 저작권 침해행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단순이용에 의한 출판사의 손해도 극히 미미한바 민사상책임을 질 사안도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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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10.3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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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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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의 상표와 상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는 상품의 식별표지이고 상호는 상인의 인적표지이나 상호도 식별표지로 사용가능하며 이경우 상호상표라 합니다. 상호는 사업자등록시 명칭을 기재하면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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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10.3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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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타이틀 상표명 등록에 관한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구체적으로 특허사무소에 상표등록가능성 의뢰를 하고 그에 따른 상표 출원절차를 진행해 보실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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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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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응원에 대한 저작권을 가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AI를 전적으로 이용하여 만든 음원은 저작권 법상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본 음원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 저작권 발생여부를 먼저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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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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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분증 해킹 사례는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모바일 신분증이 해킹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상황이며 최근 이를 단순 복사한 형태로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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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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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스토어 운영 내 지식재산권 침해 건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아티스트 굿즈가 해당 아티스드의 초상권이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는 여부를 전문가와 협의후 이에 따라 사후 대응방안이 마련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나 변리사등에게 먼저 문의를 해보실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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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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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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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 기준은?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법은 그 보호의 대상을 저작물로 규정하며,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됩니다.즉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말하며, 저작권법은 이러한 표현형식을 보호합니다.구체적으로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시 두제품이 디자인적으로는 유사해 보이더라도 이와 별개로 독창적으로 표현된 표현 형식이 비유사해야만 침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필요시 디자인권등으로 중첩적 보호막을 쳐야 창작물의 보호에 유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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