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창업/특허] 기보 보증 신청 예정인데, 정규 출원 대신 '가출원'(임시명세서)으로 진행해도 효력이 있을까요?
초기 스타트업 기보 보증, 특허 가출원만으로 기술성 입증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초기 자금이 넉넉지 않은 초기창업자입니다.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현재 특허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계획서 등을 활용한 '가출원'을 먼저 진행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
청구항(권리 범위)이 확정되지 않은 가출원 상태의 명세서로도 기보의 기술 평가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나요?
혹시 가출원만 되어 있는 경우, 기보 담당자가 반려하거나 정규 출원 접수증을 가져오라고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가요?
가출원으로 진행 시, 기보 평가에 도움이 되기 위해 명세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핵심 요소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답변 주시면 향후 진행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가출원의 경우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없으므로 기보의 특허출원 평가시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정을 통해 특허청구범위 기재후 기술평가를 청구하는 바람직하며 더욱이는 지식재산처에 우선심사신청을 통해 빠른 특허등록후 기술평가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개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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