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크 디자인 관련 특허??????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케익도 새롭고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디자인을 창작하였다면 디자인출원을 통해 전체 디자인이나 일부인 부분 디자인 등록을 받을수 있습니다. 다른 매장에서 디자인등록이 된게 있는 경우 이는 검색을 통해 찾아서 권리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아야 권리 충돌등의 문제를 확인할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반 개인이 특허신청 할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실무경험상 일반 개인이 특허요건에 맟추어 특허명세서를 작성하여 출원을 통해 등록을 받는것은 매우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자칫 발명을 공개하기만하고 특허등록을 받지 못하는 누를 범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개인이 특허출원을 한다면 특허청에 출원료등 수수료를 확인하여 납부를 하여야 하며 청구항 개수에 따라 심사청구료가 달라지고 개인출원시 할인도 적용받아야 합니다. 선행기술은 특허정보검색사이트인 키프리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논문도 특허와 같은 힘을 발휘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논문은 학술자료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논문 내용인 원천기술을 개발하였더라도 특허로 출원하여 등록받지 않으면 독점배타적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허등록을 하지 않은 이상 제3자가 해당원천기술을 개량한 개량발명을 출원하여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개량발명에 대한 권리를 독점할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차세대 발사체 지식재산권 갈등 배경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차세대 발사체에 대해 국가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사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간 지식재삭권을 공동으로 소유할지 아니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단독으로 소유할지에 대한 양자간 의견대립이 있는 것으로 공동 소유일 경우 타사기업에 대한 기술이전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동의가 요구되어 기술이전이 무산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기술의 제3자 활용과 기술개발에 참여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측의 권리보장이라는 이해관계의 충돌문제로 파악하시면 이해가 편하실겁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의 발명을 특허로 등록하고 나서 보호받는 범위는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등록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등록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정해지게 되며 따라서 개별 발명마다 그 보호범위의 광협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모방의심 발명에 대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단순 유사%로 이를 수치화하기 곤란하며 고도의 기술적 및 법률적 판단을 거쳐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도출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창작자가 외주 디자인 저작권, 소유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원칙적으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저작물에 대한 외주계약시 저작권의 귀속주체를 의뢰인으로 하는 경우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의뢰인에게 귀속됩니다. 현재 계약서등이 미존재하므로 창작자가 원칙적으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되며 필요시 우선 저작권등록을 해두시는게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드라마 저작권 구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드라마 저작권을 양도를 통해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현재 저작권자와 접촉을 하여 협의를 통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자가 양도 의사가 없다면 실제 저작권 확보가 불가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표권을 지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등록받고자 하는 지정상품에 대해 선행 상표가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결과 등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등록받고자 하는 지정상품과 상표를 기재한 상표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시고 출원관납료를 납부하신후 심사 결과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출원은 특허사무소에 의뢰를 하실 것을 추천드리며, 최근 심사 적체로 인해 등록시까지 대략 2년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실제 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계신 경우 우선심사신청을 통해 5-6개월 정도만에 등록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온라인 쇼핑몰 상호명 문의 관련법령등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 1과 관련하여 보통명사라도 해당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인정되는 글자(전자제품등에 사용하는 애플 상표를 예로 설명드리면 이해가 쉬울 것이라 생각됩니다.)는 상표 등록이 가능합니다. 해당 보통 명사가 등록된 지정상품과 온라인 쇼핑몰이 유사한 경우라면 상표등록이나 상호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 2와 관련 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선등록 상표가 있고 지정상품이 유사하다면 상호 사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네 부정경쟁 방지법 2조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될수 있으며 이경우 적용 요건인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것의 기준은 개별 판단을 하여야 하나 통상 일반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호나 상표로 인식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5.0 (1)
응원하기
1956년 사망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저작권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우리나라는 1957년 독자적으로 저작권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기 이전에는 광복 후부터 12년간 일본 저작권법을 현행 법령으로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56년 사망한 사람에게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