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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게논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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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발명을 특허로 등록하고 나서 보호받는 범위는 어느정도인가요?

개인의 발명을 특허로 등록하고 나서 보호받는 범위는 어느정도인가요?

다른 사람이 얼마나 특허 등록된 제품을 모사했는지 그 비슷함 정도의 퍼센트 지가 규정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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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등록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등록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정해지게 되며 따라서 개별 발명마다 그 보호범위의 광협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모방의심 발명에 대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단순 유사%로 이를 수치화하기 곤란하며 고도의 기술적 및 법률적 판단을 거쳐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도출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특허권의 보호범위는 변리사가 그 발명을 기반해 작성한 "명세서"라는 서류의 청구범위를 기준해서 정해집니다. (특허법 97조, 94조) 이때 청구범위에 쓴 구성을 모두포함하면 권리범위가 미치게됩니다. 이를 구성요소 완비원칙이라 합니다.

    예를들어 등록받을때

    "고무 지우개가 일단에 부착되고, 흑연 심을 내측에 포함하는 연필"

    이라고 등록받았다면, 위 문장에서 추출되는 구성을 포함하는 모든 물건에 권리범위가 미치게됩니다.

    예를들어 고무 지우개 + 흑연심 내측인 연필이기만하면 색깔이나, 길이, 나무인지 플라스틱인지랑은 무관하게 상관없이 권리범위가 미치는 것입니다.

    그레서 최대한 발명특징을 이해해서 한정사항이 없게 청구범위를 써야 권리범위는 반대로 넓은것입니다.

    2) 다만, 전체적으로 볼때 조금만 차이가나서 "균등" 하다고 보이는 범위의 변경이면 권리범위를 조금 넓혀줍니다. 예를들어 위 상황에서 엄밀히는 흑연이 아니나, 탄소가들어가서 거의 비슷한 물질이면 권리범위가 미친다고 봐주기도 합니다. (이를 균등론이라 합니다.)

    범위가 정해지는것은 퍼센트로하는건 아니고 복잡한 특허법 이론에 의해서 하나하나 판단해야합니다. 관련해서 법학이론이 있으며, 판사나 변리사 등이 판단해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