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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기사 링크 올리는것도 저작권에 걸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블로그에 기재한 기사 링크의 경우 해당 저작물 사이트로 이동을 하여 해당저작물을 이용자가 직접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침해가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사진저자물을 저작재산권자 동의없이 블록에 올리면 저작재산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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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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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 굿즈 제작 저작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원저작물을 이용하는 형태로 새로운 저작물을 완성하는 경우 2차적 저작물이 됩니다. 즉 완성 저작물을 통해 원저작물이 확인 가능하다면 완성 저작물은 2차적 저작물에 해당되게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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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나 영화 리뷰 글로 작성하면 저작권 고소당할 위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영상 저작물을 복제하여 이용하는 형태가 아니라 단순 감상평이나 스토리 소개정도의 경우라면 저작물의 이용으로 볼수는 없으나 영상등을 제공하는 형태로 스포를 하게되면 저작물 이용에 의한 저작재산권 침해소지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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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리뷰 네이버블로그 저작권위배인지?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서적 저작물의 일부를 복제하여 사용하더라도 해당 저작물임을 인지할수 있다면 저작물의 이용에 해당되며 이경우 저작재산권자의 동의없는 사용은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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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있는 일러스트, 이미지 등을 사용할 때 링크와 출처를 밝혀도 저작권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물을 이용하면서 출처를 밝히더라도 저작재산권자의 사용동의를 요구합니다. 다만 링크의 경우 해당 저작물 사이트로 이동을 하여 해당저작물을 이용자가 직접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침해가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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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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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캐릭터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할때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디자인 또는 상표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게임케릭터가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경우 저작권법으로 보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게임캐릭터가 아직 출시전 영업비밀로 보호되고 있는 경우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도 민형사상의 구제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에게 먼저 상담을 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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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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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저작 인접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 인접권은 말 그대로 저작권과 유사한 인접한 권리로 가수의 실연권등이 저작인접권에 해당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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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이 저작권인가요? 정확한 차이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지식재산권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관한 권리인 산업재산권과 저작권등을 합친 인간의 지식과 관련된 재산권을 말합니다. 따라서 각 권리는 별개이며 각각 침해여부에 대한 별도 판단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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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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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방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 등록은 특허청에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를 선택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을 지정한 상표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고 심사를 통해 소정 등록요건을 만족해야만 상표등록이 되며, 물론 출원 및 등록시 소정의 특허청 관납료가 소요됩니다.상표 출원을 특허사무소에 의뢰하는 경우 상기 특허청 관납료이외의 변리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상표등록 후 등록 상표를 침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통상 침해금지 경고장을 내용증명으로 우선 발송하고 그래도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민형사상 구제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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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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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저작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팟캐스트 방송)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생방송시에 음악 저작물을 트는 경우 이는 음악 저작물의 이용에 해당하므로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저작권법 상의 규정 준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다시 듣기의 경우 음악 저작물이 사용된 부분을 제외하고 업로드를 하면 실제 음악 저작물을 이용한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의 경우에는 해당 음악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저작권법 규정은 적용이 안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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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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