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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돼지195
상냥한돼지19520.09.18

상표권 명의변경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저희가 법인 A,B가 흡수 합병 되면서

A의 법인의 상표권을 B법인으로 명의 변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특허청 방문하여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와 특허 법률사무소에 의뢰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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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괄승계(일반승계)에 의한 이전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포괄승계(일반승계)란 상속, 법인의 합병 등과 같이 적극·소극 재산을 포괄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그 비율에 의한 승계가 하나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포괄승계(일반승계)는 ① 등록권리자의 단독신청이 가능하고(법인의 불완전 분할의 경우는 공동신청) ② 등록원인의 발생에 따라 이전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법률상 당연히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며 ③ 특허법 등에 의거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도 공유자 등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다 간편하게 처리를 하시기 위해서는 특허법률사무에 의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법인의 흡수 합병에 의한 상표권자 명의변경은 특허청에 법인이 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직접하실수도 있으나 신청절차가 복잡하여 통상 특허사무소를 통해 전자문서로 신청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