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의 상표권 이전시 상표권 권리이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전시에는 상표권 양도계약서 및 대리인에 의한 경우 위임장을 같이 첨부를 하여야 합니다. 양도계약서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인감날인과 함께 양도인의 경우 인감증명서의 제출도 추가로 요구가 됩니다.
대략 권리이전 기간은 특별한 신청서에 문제가 없으면 1주일이내 완료가 되며, 전문적 절차이므로 통상 특허사무소를 통해 진행을 하게 되는데 대리인 수수료 및 특허청 관납료 부분의 소정의 비용이 발생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