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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땅돼지194
털털한땅돼지194

음원 유통 계약서 상 저작권 및 상표권 관련 부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티스트이고 음원 유통 대행사와 계약을 하려

받은 계약서 내의 내용 중


“갑”에게 귀속되었던 "을"의

저작권, 저작인접권, 상표권, 초상권 등 모든 권리


이러한 항목이 있었습니다.

(갑: 유통사 을: 아티스트)


여기서


1

저작권,저작인접권,상표권,초상권을

음원 유통 대행사가 가져가는게 합법적인것 인지


2

그리고 이와 유사한 계약에 대한 분쟁 판례가 있었는지도

알고싶어요.


3

초상권은 앨범 홍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라 보고, 인접권은 유통시에 필요할거란 생각이

드는데 저작권과 상표권을 넘겨주는 경우는 처음 보아서


이상한 항목으로 느껴지는데 이게 옳은 계약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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