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제작 과정의 영상물 자체가 저작물성을 가지면 영상 저작물이 되고 이를 똑같이 따라하면 영상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가 되며 영상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영상 저작물을 안든 경우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며 둘다 이용을 위해서는 원 영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의 사용동의를 요구합니다.
공개된 소스를 가지고 만든 영상이고 교육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면 저작권 침해 여부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같은 소스를 가지고 동일한 영상을 만들었다면 이미 영상을 올린 사람이나 그 사람이 허락을 받은 저작권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어있고 2차 저작물 내지 1차 저작물의 복제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