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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도 집행유예처럼 형이 같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선고유예는 집행유예와 달리 주문에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판결문 하단 법령의 적용 부분에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만 원 등으로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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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으로 확정이났는데 채무자가 사전채무조정확정을 받았데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사전채무조정 절차를 통해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고 있다면, 채권자는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3년 또는 5년 후 채무조정이 완료된다면, 해당 채무는 변제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추가적인 채무불이행자 등록은 불가능합니다.다만, 채무조정 중에 변제를 게을리하거나 채무조정이 중단된다면 기존 채무가 부활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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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소변양기준몆시부터몆시까지로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하루에 적정한 소변 양 등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물의 섭취는 되도록 많이 하면 좋다고 알려져있으나 너무 많이 해도 어차피 체내에 전부 흡수되지 않고 소변으로 배출된다고 합니다. 적정한 물 섭취량에 대하여는 견해가 다르나 통상 하루에 1L이상 섭취하는 것이 좋다는 말이 많습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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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대표와 사장은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큰 기업체는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공식명칭은 대표이사인 경우가 많은데, 사장 또는 회장이라는 직함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장으로 불리는 경우도 있고 회장 또는 대표(이사)로 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마다 다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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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부동산 가압류 셀프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셀프로도 충분히 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며칠 내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가압류에 대하여 제소명령 신청을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머지 않은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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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사이에는 성희롱이 성립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연인, 심지어 부부 간에도 폭행 협박으로 강제로 성관계를 할 경우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강제추행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협박을 사용하여 추행을 하게 된 경우 강제추행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연인 관계이기 때문에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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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할 예정이라면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일단 고소가 진행되어서 고소인 조사를 한 이후에 수사기관이 필요에 따라 피고소인에게 연락하여 소환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이 불안하시겠지만 차분히 기다려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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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 다른사람을 만나면 귀책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혼의 원인으로서 부정행위가 문제가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혼 소 제기 이후 새로운 사람을 만난 경우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미 이혼 소 제기 전부터 만나고 있었다고 주장을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쟁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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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살아가는게 힘들어서, 교도소라도 들어가면 끼니라도 해결될거라고, 범죄를 저지르고 스스로 신고케하고 체포되는 30대 남자가 있었다네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대로 정신이 온전치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해주신 사례가 이번 한번에 한하여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의외로 빈번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생활고로 인하여 생계가 막막하거나, 정신이 온전치 못한 경우 이러한 일들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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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석이 사유지에 떨어 졌을 경우 땅 주인에게 소유권이 있나요 아니면 처음 발견해서 주운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사유지에 운석이 떨어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최초발견자가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3/12/2014031201179.html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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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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