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사이에는 성희롱이 성립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연인사이에는 스킨쉽도 자유로우면서도 어느 순간 부터 스킨쉽이 싫어지더라구요. 상대방에게 하지마라고 말해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성희롱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연인, 심지어 부부 간에도 폭행 협박으로 강제로 성관계를 할 경우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강제추행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협박을 사용하여 추행을 하게 된 경우 강제추행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연인 관계이기 때문에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연인 관계라도 상대방이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계속해서 원치 않는 신체접촉이 이루어졌다면, 연인 사이라도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현한 정황, 지속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증거(메시지, 통화내역 등) 등을 확보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희롱이 아니라 연인간이나 심지어 부부관계일지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억압을 통하여 강제로 성관계 등을 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부부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하는 만큼, 연인사이에서도 당연히 성추행, 성희롱도 성립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희롱이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연인간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스킨십은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연인 사이나 심지어 부부관계에서도 상대방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스킨쉽을 하는 경우 강제추행이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평소 관계나 당시 거부 의사표시의 내용이나 상대방이 그럼에도 행위한 경위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