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심지어 부부 간에도 폭행 협박으로 강제로 성관계를 할 경우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강제추행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협박을 사용하여 추행을 하게 된 경우 강제추행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연인 관계이기 때문에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연인 관계라도 상대방이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계속해서 원치 않는 신체접촉이 이루어졌다면, 연인 사이라도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현한 정황, 지속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증거(메시지, 통화내역 등) 등을 확보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