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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사이에는 성희롱이 성립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연인사이에는 스킨쉽도 자유로우면서도 어느 순간 부터 스킨쉽이 싫어지더라구요. 상대방에게 하지마라고 말해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성희롱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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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연인, 심지어 부부 간에도 폭행 협박으로 강제로 성관계를 할 경우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강제추행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협박을 사용하여 추행을 하게 된 경우 강제추행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연인 관계이기 때문에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연인 관계라도 상대방이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계속해서 원치 않는 신체접촉이 이루어졌다면, 연인 사이라도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현한 정황, 지속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증거(메시지, 통화내역 등) 등을 확보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희롱이 아니라 연인간이나 심지어 부부관계일지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억압을 통하여 강제로 성관계 등을 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부부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하는 만큼, 연인사이에서도 당연히 성추행, 성희롱도 성립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희롱이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연인간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스킨십은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연인 사이나 심지어 부부관계에서도 상대방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스킨쉽을 하는 경우 강제추행이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평소 관계나 당시 거부 의사표시의 내용이나 상대방이 그럼에도 행위한 경위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