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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몽구스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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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으로 확정이났는데 채무자가 사전채무조정확정을 받았데요

지인이 돈을 500만원 빌려가서 지급명령신청하여서 지급명령확정이 되었는데 알아보니깐 벌써 돈빌려간사람(지인)이 사전채무조정확정을 받았데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사전채무조정확정을 받은거 같은데 이럴경우 은행추심 못하는거죠?

돈 어차피 못 받는거 신용회복 3년이나5년후에 이 지급명령통지서로 채무불이행자 등록도 할수있나요?

괴씸죄로 끝까지 해보고싶어서요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이 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변제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가능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사전채무조정 절차를 통해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고 있다면, 채권자는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3년 또는 5년 후 채무조정이 완료된다면, 해당 채무는 변제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추가적인 채무불이행자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조정 중에 변제를 게을리하거나 채무조정이 중단된다면 기존 채무가 부활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