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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무면허로 벌금 선고 받았는데 벌금 깎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확정된 벌금액수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항소를 한 이후에 항소심에서 선처 탄원서 등을 써볼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된 벌금 액수이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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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요구서 받고 조사받았다해서 수사결과통지서가 무조건 날라오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8월말에 조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외 참고인 조사 등 여러 절차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1달이 지난 지금까지 수사결과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신 후 경찰서에 직접 문의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9.2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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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하자보수에 대하여 질문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에 대하여 사용수익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누수로 인하여 임대차목적물에 거주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까지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누수에 대하여 가장 큰 이해관계인 중 한명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하자보수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반복적인 질문으로 인하여 임대인이 예민해진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데, 상황을 봐서 적절한 시기에 질문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거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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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는 주식 상장 안하나요? 토스뱅크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토스는 내년(2025년) 상장을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케이뱅크가 상장을 할 계획이어서 토스도 조만간 상장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올해 수익성을 보여줘야 내년에 상장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9.2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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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로인해서 아랫집인 우리집이 피해를 받았을때 보상 받을 수 있는 법도 있나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누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누수의 원인이 윗집에 있고 윗집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누수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살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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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8만원 소액사기로 인해서 신고를 당했는데요.. ㅜ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기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사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받는 등 불필요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최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고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9.2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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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탄원서를 쓰려고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현재 재판이 진행중이고 판단은 재판장님이 하시기 때문에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형사사건으로 보이는바, 현재 민사소송과 달리 형사재판은 아직 전자소송이 도입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직접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제출을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9.2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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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타러 가던 중에 눈에 우산 맞았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사상 과실치상죄, 민사상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문제될 수는 있겠으나, 고의로 한 행위가 아니고 이로 인하여 실명되거나 시력이 저하되는 등 명백한 상해를 입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제기하고 소를 제기하기는 애매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적절한 선에서 사과를 받고 해결하시는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9.2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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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기간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에서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엄격하게 적용하였는데 민사소송에서는 이를 규정하지 않아 사건이 지연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에 민사소송법을 개정하였으나 곧바로 시행하지 않고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법 시행일 전인 2024년에는 기한을 준수하지 않아도 각하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한보다 늦게 제출할 경우 재판부에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어 이왕이면 기한을 준수하는것이 낫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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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하기전에 집주인의 체납여부를 알아야된다는데 어떻게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하여 전세사기 문제가 발생한 일이 많아져서 현재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하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집 계약 전에 임대인에게 세금 체납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세무서에서 발급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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