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하기전에 집주인의 체납여부를 알아야된다는데 어떻게 알수 있나요?
전세 계약하기전에 집주인의 체납여부를 알아야된다는데 어떻게 알수 있나요? 전세사기 예방을위해 집주인의 체납여부를 알려면 어떤 방식을 취해야하나요? 그냥 달라고 하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전에는 임대인 동의를 받아, 계약 후 그 기간 개시 전에는 동의 없이 관할세무서에서 체납 여부 확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하여 전세사기 문제가 발생한 일이 많아져서 현재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하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집 계약 전에 임대인에게 세금 체납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세무서에서 발급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국 세무서를 통해 열람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신청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세무서에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