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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호랑이122
힘센호랑이122

출석요구서 받고 조사받았다해서 수사결과통지서가 무조건 날라오는게 아닌가요?

인터넷 검색결과 사건을 송치하거나 사건기록을 송부한날부터 7일이내해야된다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송치를 떠나서 조사받았으면 어디 명부라든가 컴퓨터등등등 기록할꺼 아니에요?

제가 8월말에 조사받았거든요 근데 명절연휴등 기타 공휴일 끼어있다 치더라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수사결과통지를 못받았는데 제가 잘못알고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질문자님이 검색했다는 내용은 위 규정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수사결과 검사에[게 송부를 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내용을 통지하라는 것입니다. 질문잔미이 8월말에 조사를 받았다면 아직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으로 송부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통지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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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8월말에 조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외 참고인 조사 등 여러 절차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1달이 지난 지금까지 수사결과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신 후 경찰서에 직접 문의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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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의자로서 경찰조사를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피의자 조사 이후 수사결과가 확정된 게 아니라면 아직 처분통지서를 받지 않으셨을 수 있고 피의자 조사 후에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거나 법리 검토 등으로 1~2개월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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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수사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수사관이 수사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거나 다른 참고인 조사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기 때문에 8월말 조사를 받으셨다면 아직은 기다려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담당경찰관에게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가장 확실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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