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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맨-Q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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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결과통지서는 전달 되는데에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몇개월 전 한 사람을 경찰서에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형사사법포털 조회를 통해서 해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불기소 의견인지, 기소 의견인지 알고 싶은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그리고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는 우편으로 수령하였으나, [수사결과통지서]는 아직 받지 못하였습니다.

수사 종료일이 5월 31일인데, 아무래도 전달에 시간이 걸려서 아직 못 받아본 것일까요?

아니면 [수사결과통지서]는 원래 고소인에게 제공되지 않는 것인가요.

경찰서에 문의를 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또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어떻게 진행상황을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번호 입력 후 조회하니, 안 뜹니다. 보니까 검찰로 넘어갈 때 새로운 사건번호가 부여되어야 하는데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왜 이런걸까요? 검찰로 문의가 필요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소를 하신 해당 경찰서의 담당 경찰관이 있으실 것이므로 해당 경찰관에게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바로 확인 가능하시고, 추가로 더 확인이 필요하시면 검찰로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 수사결과통지서 송달 시점은 관할 경찰서, 수사관에 따라 다르나 5월 31일에 수사종료되었다면 조만간 받아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해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으니 검사가 불기소 또는 기소 의견을 판단하여야하며 경찰이 불기소 또는 기소 의견을 밝히는 것은 아닙니다.

  • 검찰에 송치된 경우에도 결과 통지가 고소인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형사사법 포털에도 업데이트 되어야 하는데 검사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