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면, 자동차 면허는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0.03%이상인 경우 자동차면허 정지, 0.08%이상인 경우 취소가 되는데, 이에 대하여 자동차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과중하다고 보아 면허정지로 감경하는 하급심 판결도 있고, 자동차면허 취소까지 되는게 정당하다는 하급심판례도 있어 법원마다 견해가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07
0
0
방귀가 너무 많이 나와요 해결책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소화기관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내과 병원에 내원하셔서 증상을 말씀해주시면 증상 완화 및 치료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8.07
0
0
옥외광고물법 손해배상 책임보험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행업체의 과실로 인하여 작성자님이 손해를 입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택시 주정차구역이라는 점, 대행업차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작성자님의 과실이 경합되었을 소지가 있다는 점 때문에 만약 소송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60만원 정도 피해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시는것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7
0
0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타면 어떻기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음주 운전 기준이 적용되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이 경우에는 벌금, 면허 정지 등의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차여부와 관계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07
5.0
1명 평가
0
0
지불이행각서를 받았는데 돈을 안갚으면 들고 경찰서로 가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지불이행각서가 어떠한 성격의 문서인지는 불확실하나 만약 공증을 받았다면 해당 서류로 상대방 재산에 압류 추심 등을 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7
0
0
이직을 생각중인데 언제 말씀드랴야 할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현재 재직하시는 회사에서도 작성자님 후임 인력을 충원해야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보여집니다. 통상 한달전에만 의사를 전달하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붙잡으실 경우를 대비해서 회사를 그만둘 수 밖에 없는 개인적인 사유가 있다는 걸 소명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07
5.0
1명 평가
0
0
중고거래 하자로 인한 환불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제품 손상 및 시리얼넘버 하자 등이 있기 때문에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봉으로 인하여 환불이 거절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8.07
0
0
새로 가입했는데 뭔 업비트? 환전..? 이게 뭐에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면 아하코인을 받고 이것을 업비트 등을 통하여 매도하여 수익화하는 시스템으로 보입니다. 아하코인의 공급을 질문-답변 시스템을 통하여 얻을 수 있게 하고, 운영진에서 주기적으로 코인을 소각하여 가격을 조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8.07
0
0
술을 먹고 난 다음날에는 왜 짠 음식이 생각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술을 많이 마시면 술의 이뇨작용으로 인해 탈수가 진행되어 염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짠 음식이 생각나는 것으로 보이고, 혈당 수치 변화로 인해 든든한 음식을 찾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8.07
0
0
악수할때 손을 꽉 잡으면 하극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손을 어느정도로 꽉 잡았는지는 불명확하나 상해를 입힐 정도로 손을 잡았으면 모르되 그렇지 않고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07
0
0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