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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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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임의로 타인의 범죄기록을 열람할 경우

얼마전 새로 만난 남자친구가 지방법원 단독판사입니다.

제가 전과가 있다기보단 제작년 어떤 사건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이됐는데요,

남자친구가 얼마전부터 저에게 이 사건에 대해 알고있는 느낌으로 자기한테 숨기는거 없냐고 물어보더라구요

우선 전혀 없다고 둘러대긴 했는데

판사가 임의로 타인의 범죄기록을 열람하고 모른척 할 수도있나요?

누설한다면 제가 신고를 할수는 있는걸로 아는데,,,

정말 찜찜해서 못살겠네요

나중에도 이문제로 실랑이 할거면 차라리 결판을 짓는게 좋을것같아서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단독판사라고 하더라도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끝난 사건을 조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열람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혐의없음으로 끝난 사건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남자친구분께서 해당 내용이 아니라 다른 내용을 두고 숨기는 게 없냐고 물어보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