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사가 임의로 타인의 범죄기록을 열람할 경우
얼마전 새로 만난 남자친구가 지방법원 단독판사입니다.
제가 전과가 있다기보단 제작년 어떤 사건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이됐는데요,
남자친구가 얼마전부터 저에게 이 사건에 대해 알고있는 느낌으로 자기한테 숨기는거 없냐고 물어보더라구요
우선 전혀 없다고 둘러대긴 했는데
판사가 임의로 타인의 범죄기록을 열람하고 모른척 할 수도있나요?
누설한다면 제가 신고를 할수는 있는걸로 아는데,,,
정말 찜찜해서 못살겠네요
나중에도 이문제로 실랑이 할거면 차라리 결판을 짓는게 좋을것같아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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