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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야는데 집주인이전세금을 안돌려줘요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두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과 적정한 합의가 필요한 시점인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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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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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이 캡슐 머신 KC인증과 관련된 질문
수입하여 재고를 가지고 판매하는 경우 kc 인증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구매 대행을 통해 판매하는경우 해외에서 이미 kc 인증을 받았다면 추가적인 kc 인증이 필요없으나, 해당제품의 kc 인증이 유효한지 확인핧 필요가 있습니다. kc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시정조치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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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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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미반환시 수도, 전기, 가스 문제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 쉽게 말해서 서로 자신의 것을 받기 전까지 상대방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목적물에 계속 거주해도 불법 거주가 아닐 것입니다. 임대인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에 대하여 이익을 얻고 있고, 임차인도 목적물에서 수도, 전기 가스 등을 사용하면서 요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추후에 정산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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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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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 수제간식범 식품위생법 관련 문의?
식품위생법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홀과 주방쪽에 가벽을 세운 것만으로 충분치 않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앨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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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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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바람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너무 고통스러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충격이 크시겠네요.. 이 상황에서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변호사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아버님께서 어머님의 외도를 어느 순간에는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된다면 어머님을 용서하든지 아니면 이를 원인으로 한 이혼,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성자님께서 아버님께 이러한 사실을 알려드리는게 옳은일인지, 그리고 지금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작성자님이 결정하실 문제지만.. 만약 제가 아버지라면 제 자식이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면 고마워하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조치든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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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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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 행인 교통사고 질문드립니다..
경찰과 보험회사에 해당 장소에 cctv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린 후 해당 cctv를 확보하여 증거로 활용하여 주기를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행인이 다치지는 않고 말씀해주신 내용대로라면 자동차 사고를 이용하여 합의금을 노리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부분에 대하여 어필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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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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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전 분양집으로 이사하는 경우 명의문제
두군데 다 남편분이 세대주로 되어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지 않는한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분양받은 집의 분양계약서에 세대주와 세대원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 있다면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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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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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공동명의 집을 상대에게 주기로 했을 경우
이혼은 당사자간에 협의를 통한 협의이혼과 법원의 판결에 따르는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집을 포함한 재산분할 문제를 포함하여 협의하여 이혼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즉 해당 집을 어머니 명의로 변경하는 식으로 하거나 집을 매도한 후 금액을 나눠가지는 것 모두 당사자간에 협의만 된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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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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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상가주택를 단독명의로 변경 시 은행 대출이 문제가 될까요?
2인 사업자 대출 방식으로 4억을 대출받으셨기 때문에 은행은 명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대출 계약 위반을 간주하여 대출계약을 해지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즉시 상환을 요구하거나 새로운 대출 조건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에 알리지 않고 하는것은 위험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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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6.16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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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수제물건을 주문 후 받지 못했습니다.
물품대금채권은 시효 3년이나 그 전에 최고 등으로 시효 중단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견적서, 통화내용, 서로 주고 받은 문자 등을 통하여 소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소액인 경우 오히려 변호사 비용이 더 많이 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해주신 내용대로라면 형법상 사기죄가 문제될 수도 있을것으로 보이며, 통상 형사 고소로 진행하여야 더 빨리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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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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