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명의 상가주택를 단독명의로 변경 시 은행 대출이 문제가 될까요?
표제 관련, 공동명의(2인)으로 지분 50프로 방식으로 상가주택을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았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정으로 가압류 문제가 있어서 1인으로 명의를 변경할 경우 명의변경 사유로 은행으로부터 대출계약 해지 등이 될 지 염려됩니다.
2인 사업자 대출 방식으로 4억을 대출 받았고 현재 시세는 약 7억입니다.
만약, 은행에 알리지 않고 명의를 단독으로 변경할 경우 어떠한 문제가 발생될까요?
아울러,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명의 변경 후 6개월 후에 다시 공동 명의로 변경할 예정인데 문제가 없을까요?
단독명의 변경 사유는 보증재단에서 가압류가 예상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2인 사업자 대출 방식으로 4억을 대출받으셨기 때문에 은행은 명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대출 계약 위반을 간주하여 대출계약을 해지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즉시 상환을 요구하거나 새로운 대출 조건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에 알리지 않고 하는것은 위험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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