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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개미핥기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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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상가주택를 단독명의로 변경 시 은행 대출이 문제가 될까요?

  1. 표제 관련, 공동명의(2인)으로 지분 50프로 방식으로 상가주택을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았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정으로 가압류 문제가 있어서 1인으로 명의를 변경할 경우 명의변경 사유로 은행으로부터 대출계약 해지 등이 될 지 염려됩니다.

  1. 2인 사업자 대출 방식으로 4억을 대출 받았고 현재 시세는 약 7억입니다.

    만약, 은행에 알리지 않고 명의를 단독으로 변경할 경우 어떠한 문제가 발생될까요?

    아울러,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명의 변경 후 6개월 후에 다시 공동 명의로 변경할 예정인데 문제가 없을까요?

  2. 단독명의 변경 사유는 보증재단에서 가압류가 예상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2인 사업자 대출 방식으로 4억을 대출받으셨기 때문에 은행은 명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대출 계약 위반을 간주하여 대출계약을 해지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즉시 상환을 요구하거나 새로운 대출 조건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에 알리지 않고 하는것은 위험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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