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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청설모125
신중한청설모12523.10.07

신축아파트 공동명의 관련 등기, 대출 문의?

신축아파트 분양을 받았고 제가 70% 어머니가 30%로 공동명의이나 사실상 돈은 제가 100% 부담하는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아래와 같은 궁금증이 있습니다.


1. 등기 시 단독명의로 등기가 가능한지?

2. 어머니는 유주택자이고 저는 무주택자인데, 공동명의 상태에서 생애최초주택구입대출이 가능한지?

3. 공동명의라 할지라도 저 혼자 단독 세대주가 가능한지?

4. 어머니와 연락이 안될경우에 어머니 지분 30%를 제가 넘겨받을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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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등기시 단독명의로 등기가 가능한지?

    공동 명의로 분양 받은 신축아파트를 등기할때는 공동명의자 모두가 동의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독명의로 등기하려면 어머니가 지분을 포기하거나 양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지분을 포기하는 경우 증여세 발생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2. 어머니께서는 유주택자이고 저는 무주택자인데 공동명의 상태에서 생에최초 주택구입대출 가능한지?

    생애최초주택구입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저금리의 구입자금대출입니다. 다만 부부중 한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 상태에서는 생애최초주택구입대출을 받으실수 없습니다.

    3. 공동명의라 할지라도 저 혼자 단독세대주가 가능한지?

    세대주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가족 중 가장 나이가 많거나 가장 높은 소득을 올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대주 변경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수 있으며 부부 모두의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4. 어머니와 연락이 안될경우에 어머니 지분 30% 를 제가 넘겨받을 방법이 있는지?

    어머니와 연락이 안될 경우에는 어머니 지분 30%를 넘겨받을수 없습니다.공동명의로 분양받은 신축아파트를 양도하거나 증여하려면 공동명의자 모두가 동의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를 받거나 공동명의자 지분을 매수해야 단독명의로 등기가 가능합니다.

    공동명의자가 유주택자이면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은 불가이나 단독 세대주는 가능합니다.

    공동명의자의 동의없이 단독명의는 불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