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애견 미용 후 상처 cctv 요청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현재 키우고 있는 강아지를 미용을 맡겼는데
미용으로 상처가 생겼고
처음엔 죄송하다고 바르고 일주일 정도 지켜보라 하였고 이틀 뒤 상처가 심해져 연락하니
모르는 일이라며 원래 있었던 상처다 하면서 오히려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며 치료비는 절대 못 준다고
큰소리를 칩니다.
의심이 되어 cctv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1. cctv 요청 거부할 시 그 매장에서 경찰 신고 후 확인이 가능한가요
2. 저장이 안되어 있다.
혹은 없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하는게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cctv 열람에 대하여는 경찰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의 협조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안이 형사 사건이어야 하는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이 인정될 경우 이러한 내용의 고소 후 경찰의 도움을 받아 cctv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