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쿼카좋아
쿼카좋아

애견 미용 후 상처 cctv 요청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현재 키우고 있는 강아지를 미용을 맡겼는데

미용으로 상처가 생겼고

처음엔 죄송하다고 바르고 일주일 정도 지켜보라 하였고 이틀 뒤 상처가 심해져 연락하니

모르는 일이라며 원래 있었던 상처다 하면서 오히려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며 치료비는 절대 못 준다고

큰소리를 칩니다.

의심이 되어 cctv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1. cctv 요청 거부할 시 그 매장에서 경찰 신고 후 확인이 가능한가요

2. 저장이 안되어 있다.

혹은 없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하는게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cctv 열람에 대하여는 경찰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의 협조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안이 형사 사건이어야 하는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이 인정될 경우 이러한 내용의 고소 후 경찰의 도움을 받아 cctv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