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심판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수제물건을 주문 후 받지 못했습니다.
21년 7월 30일 견적서를 받고 난 후 물건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당시 코로나 시국이여서 물건을 만드는데 기간이 좀 걸리거라고 했습니다. 그 후 4차례 걸쳐서 입금을 했습니다. 입금시 딸이라는 사람의 통장으로 입금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물건도 안주고 해서 환불 해달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했으나 아직도 입금이 안되고 있어서 소액심판청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건 전화번호 와 딸이라는 사람의 통장번호 뿐 입니다. 영수증도 없고 견적서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 내용과 서로 주고 받은 문자만 가지고 있습니다. 물품대금은 시효과 3년 이라고 하던데 맞는지요. 소액심판청구소송은 혼자 하여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변호사님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있는곳은 남양주 진접입니다. 업주는 인천과 시흥 경계로 알고 있습니다.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물품대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신다면 선임한 변호사에게 맡기시면 되겠습니다.
물품대금채권은 시효 3년이나 그 전에 최고 등으로 시효 중단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견적서, 통화내용, 서로 주고 받은 문자 등을 통하여 소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소액인 경우 오히려 변호사 비용이 더 많이 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해주신 내용대로라면 형법상 사기죄가 문제될 수도 있을것으로 보이며, 통상 형사 고소로 진행하여야 더 빨리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