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 배상명령 신청서 배상금액 문의드려요
중고 제품 금액이 20만원 정도 였는데 입금 후 3일 뒤 부터 연락이 안되었어요
이후 해당 모델이 40만원 정도가 되어 구매를 못했는데
그 사람이 잡혀서 곧 공판 예정입니다.
배상명령 신청서에 관련한 문자를 받아 작성하려고 하는데
딱 피해를 본 20만원만 작성해야하나요?
저는 그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여 40만원을 받아서 다시 구하고 싶습니다.
합의금은 또 따로 연락이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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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 산정의 기초가 될 금액은 질문자님이 입금한 돈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를 본 20만원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초과한 금액을 작성해도 무방하나 인용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판절차까지도 합의금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면, 합의금 연락이 별도 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손해의 범위는 실제 대금 상당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는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필요한 것으로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없다면 진행하기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