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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복어207
태평한복어20721.07.27

중고거래 사기 합의할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중고나라앱에서 상품을 팔았는데 택배를 잘못보내서 돈만 받고 구매자분께는 상품이 안가서 한 3주 뒤에 구매자분이 연락이 오셨는데 합의금을 20만원 정도 요구하는데 돈을 꼭 줘야하나요? 구매자분의 말로는 자신이 휴가를 쓰고 시간을 써가며 그것에 대한 비용이라고 하던데 무조건 줘야하나요? 안주게 되면 처벌을 받나요? 제가 판매한물품의 금액은 4만5천원입니다.

3줄 요약

1. 내가 택배를 잘못보내 구매자가 물건을 받지못함

2. 3주 쯤 뒤에 구매자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합의금 20만원을 요구함

3. 내가 합의금을 무조건 줘야하나? 처벌을 받는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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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조준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처벌가능성에 대해 여쭤보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착오로 인해 구매자의 주소를 잘못 기재하여 오배송된 경우라면 상대방을 속일(기망행위) 고의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해서 향후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구매자입장에서는 돈을 지불하고 물품을 받지 못한 상황이므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청구를 하거나 부당이득반환을 통해 지급한 돈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시 물품을 배송할수 없는 상황이시라면 지급받은 돈만 반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곳으로 택배를 잘못 보낸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무조건 합의를 보아야 하거나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상 대금반환문제가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상대방을 기망할 의사가 있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갚을 생각 없이 돈을 빌리거나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린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처음에는 돈을 갚을 의사도 있었고, 갚을 능력도 되었지만 추후 경제사정이 어려워져서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게될 뿐입니다.

    위 사건의 경우 님에게 중고물품을 보내지 않고 돈만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실수로 엉뚱한 주소로 물품을 보낸 정도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매자의 합의금 요구에 응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구매자에게 다시 물품을 보내주거나 아니면 환불조치를 해줄 의무는 부담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 등의 기망의 경우가 아니라면 위의 손해배상 청구 등에 반드시 응하여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 등은 상대방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할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는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살펴 합의로 손해배상 주장을 종결할 것인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물건을 오배송한 부분에 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사기죄 성립요건인 기망행위,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입증자료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분이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상대방은 질문자분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면 질문자분은 위 고소나 소송절차에서 사기행위가 아니었음을 항변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