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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실거주 목적으로 퇴거 후, 집주인 새로운 전세 계약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부동산 전문 변호사, 최아란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셔서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확정일자 부여현황(계약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용)'이라는 서류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를 했고, 그 제3자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위 서류에 보증금, 월세, 임대차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hwii0715/22295759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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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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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관련문의드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최아란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가 나오기 전에 집주인에게 집을 인도(짐을 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할 경우, 세입자는 대항력을 잃습니다. 세입자가 대항력을 잃으면 최악의 경우 보증금을 회수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차용증을 쓰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그러므로 점유 상태를 유지하면서 임차권등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2025. 10. 30.에 확실히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임차권등기가 가능합니다. 계약 종료일 및 임차권등기 가능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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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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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집주인 변경시 임차인 실거주 관련
안녕하세요. 최아란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의 경우, 2년간의 계약기간을 보장받습니다.매수자가 실거주한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을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계약기간 중에는 계속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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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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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어정쩡한 답변 시 어떻게 대응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아란 변호사입니다.보통 대출 승인까지는 2~4주 정도 걸립니다.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세금 반환을 미룰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전세금 반환이 지체될 경우,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또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짐을 뺄 예정이시므로 임차권등기를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전입신고만 유지하고 있다가 임대인이 혹시라도 문을 따고 강제로 들어와 점유를 침탈할 경우, 질문자님의 대항력이 상실된다는 큰 문제가 있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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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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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날 전세금 일부 미반환, 신규세입자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아란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으실 때까지 인도하시면 안됩니다.물론 일단 인도한 다음 추후에 1천만 원을 받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 경우 임대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복잡한 법률 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그러므로 임대인에게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신규 세입자가 있건 없건 절대 인도하지 않는다"라는 의사를 명확하게 통지하시기 바랍니다.이렇게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신규 세입자에게 건물을 인도하지 못해 계약이 해제될 경우 위약금을 물어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부 반환시 인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 결국 임대인이 이사 당일에 전액을 반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끝내 전액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짐을 일부 남겨 두시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마시고,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버티시기 바랍니다.경찰에 신고하면 나와야 한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아 인도를 거부했는데 강제로 밀고 들어오려고 하면 질문자님이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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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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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집주인 잠수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아란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이사를 가겠다는 의사가 임차인에게 '도달'하여야만 진행 가능합니다.집주인이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주소지로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내용증명이 반송될 경우, 그 반송된 내용증명을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가시면 임대인의 주민등록 초본발급이 가능합니다. 초본 확인하여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주소지로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그래도 배달에 실패한다면, 법원에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신청하시거나,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에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기재하여 소송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현재 임대인과의 연락 두절로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의 방법을 통하여 임대인에게 해지통보를 도달시킨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그래야 임차권등기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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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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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가 월세를 몇 번 이상 연체하게 되면 바로 명도 소송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아란 변호사입니다.월세 계약의 경우, 주택은 연체 금액이 2개월분 이상이면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가는 연체 금액이 3개월분 이상이면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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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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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후 전입신고 해도 문제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아란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입되어 있다면, 그것으로 대항력은 유지됩니다.따라서 전입신고를 옮기셔도 되고, 이사를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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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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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연장되었는데 나가야될 사정이 생겼을때
안녕하세요. 최아란 변호사입니다.연장의 방식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인 경우라면, 임차인이 이사 통보를 하고 3개월 뒤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 경우라면 새로운 세입자에 대한 복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임대인의 요구대로 복비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계약을 해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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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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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과 임대사업자 신고를 위한 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최아란 변호사입니다.이미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이므로, 임차인은 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아도 됩니다.임대인이 끝까지 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경우,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통지를 할 수 있고, 해지통지가 도달하고 3개월 뒤에 계약이 종료되며(이 경우,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함), 이 경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을 명시해주는 조건으로만 계약서를 쓰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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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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