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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웃긴김말이
어쩌면웃긴김말이

월세보증금관련문의드립니다.ㅜㅜ

10.30일 계약만료일이고

저는 그날 이사나갈생각인데

집주인이 보증금이 부족하다하시네요

그래서 10.30일 일부주시고 세입자들어오면 나머지 주세요

최대한빨리주세요했어요

(묵시적계약연장 서로 의견차이있는상태에요)

집주인답장

"방이나가면 이사해요.그레야나도마음이편안하구요.1년전에만해도방이빨리빨리나가고.돈도회전도잘되고해서집도월세비싸게놀을수있서서요.지금은아파트공사가끈나서방이천천이나간다니까요.내가방이잘나갈때는이사가라고하면좋겠나요"

집주인입장은

10.30까지 1500만원주고 방안나가면 1.30까지 준다고하는데 믿을수가있어야죠

어떻게해야될까요?

1.30일까지 보증금준다는 차용증을 써준다는데 그걸 받으면 괜찮을까요?

임차등기명령신청하면 돈 받을수있을까요?

지연 이자 받아야되는건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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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아란 변호사입니다.

    1. 임차권등기가 나오기 전에 집주인에게 집을 인도(짐을 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할 경우, 세입자는 대항력을 잃습니다.

    2. 세입자가 대항력을 잃으면 최악의 경우 보증금을 회수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차용증을 쓰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3. 그러므로 점유 상태를 유지하면서 임차권등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4. 2025. 10. 30.에 확실히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임차권등기가 가능합니다. 계약 종료일 및 임차권등기 가능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동시에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 이외의 수단으로는 보증금반환을 안전하게 받으시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