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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의 채권 회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민사법 전문 최아란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없더라도 카톡, 문자, 이체내역 등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상환이 지체될 경우, 위 증거들을 잘 취합하셔서 지급명령신청 또는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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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내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부동산 전문변호사 최아란 입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점유+전입신고 유지)임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바뀐 집주인이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집주인이 바뀔 경우, 바뀐 집주인에게 신뢰관계 확인을 위한 서류를 요청할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임대인 지위 승계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기존 집주인에게 '임대인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으니 계약을 해지하겠다. 기존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라'라고 요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점을 활용하여 새 집주인에게 '세금 체납 내역, 은행잔고 증명 등에 대한 자료를 주지 않으면 승계를 거부하겠다'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임차인이 위와 같은 요구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새 집주인이 이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 연장과 관련된 내용은 논의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당시에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사람과 상의하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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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을 어느 법원에 신청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아란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은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관할이 있으나,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소는 채권자의 주소지 법원에도 관할이 있습니다.따라서 채권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법률 /
민사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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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 갱신청구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할머니가 사망하시면 집을 팔 계획으로 세입자의 이사를 유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의하여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시기 바랍니다.할머니가 실거주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 보이므로, 만에 하나 할머니가 실거주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할 경우 '할머니 요양병원 계신데 실거주할 가능성 없지 않느냐. 믿을 수 없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시기 바랍니다.이 경우 집주인이 할 수 있는 것은 할머니가 실거주하겠다는 점을 입증하며 질문자님께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 뿐인데, 실제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설령 정말로 명도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할머니가 실거주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므로 명도소송에서 당연히 승소하실 것입니다. 집주인이 실거주하려는 경우라는 점은 집주인 스스로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귀 사안에서는 그 증명이 사실상 불가능해보이기 떄문입니다.※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63551 판결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임대인)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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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집주인 일때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최아란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변경되어도 묵시적 갱신 상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묵시적 갱신이므로 굳이 계약서를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으므로, 최초계약 2년 + 묵시적갱신 2년 + 계약갱신청구권 2년 = 총 6년 거주도 가능합니다.임차인의 순위는 점유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마친 때에 정해지므로 전세대출을 갈아탄다고 해서 후순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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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때 내용증명은 필수 인가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 변호사 최아란 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증거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키려면, 만기 종료 주장시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보를 하였다는 증거가 필요하고, 중도해지 주장시 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해 갱신된 계약이라는 점과 3개월 전에 중도해지 통보를 하였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이 증거는 반드시 내용증명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문자 메시지나 전화통화 녹음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귀 사건의 경우, 다른 증거가 있다면 내용증명이 필수가 아니나, 다른 증거가 없다면 내용증명이 배달 완료되었다는 증거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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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임차권 등기명령 1순위인데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부동산전문 변호사 최아란 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으로 1순위라는 의미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언제 하였는지보다는 점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한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지므로 이점 참고하여 순위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점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춘 이후에 카드 연체 등으로 인해 가압류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것은 순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따라서 경매 절차가 진행될 경우, 점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먼저 갖춘 임차인이 카드회사보다 먼저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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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대인 내용증명 통지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부동산전문 변호사 최아란 입니다.실질적 관리 업무를 계열사인 건설사에서 수행한다 하더라도, 그 건설사가 임대인은 아닙니다.임대인이 해당 건설사에 임대차 관리를 위임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건설사 직원이 내용증명을 수령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갱신거절 통지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인터넷등기소에서 임대인인 법인의 등기부를 발급받아보시면 대표자의 주소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다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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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미리 말도없이 집을 팔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부동산 전문 변호사 최아란 입니다.현 집주인의 대응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새 집주인 대신 전 집주인이 집 관리를 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입니다.현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새 집주인에게 명의만 이전하는 방식을 취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새 집주인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시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전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시기 바랍니다.현 집주인의 연락처 확보 방법현 집주인의 연락처를 확보할 방법은 없습니다.다만 부동산 등기부를 통해 현 집주인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해당 주소에 내용증명을 보내 연락처 등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임대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셔서, 우회적으로 연락처 전달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판례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1929 판결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게 되는지 여부(적극)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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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거절통지 법인 내용증명 문의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부동산 전문 변호사 최아란 입니다.보내실 때에 ㅇㅇㅇㅇ(주) 대표자 ㅇㅇㅇ귀하 라고 써서 제대로 보내셨고,보내신 우편이 등기우편조회를 해보았을때 반송되지 않고 잘 배달되었다면그것으로써 갱신거절 통지는 적법하게 도달한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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