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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집게벌레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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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때 내용증명은 필수 인가요?

전세집 방뺀다고 온라인 우체국으로 내용증명으로 보내긴 했는데 이번 전산 화재로 출력은 못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때 이런계약 만기 후 보증금 반환에 대한 증적이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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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 변호사 최아란 입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증거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키려면, 만기 종료 주장시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보를 하였다는 증거가 필요하고, 중도해지 주장시 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해 갱신된 계약이라는 점과 3개월 전에 중도해지 통보를 하였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3. 이 증거는 반드시 내용증명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문자 메시지나 전화통화 녹음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귀 사건의 경우, 다른 증거가 있다면 내용증명이 필수가 아니나, 다른 증거가 없다면 내용증명이 배달 완료되었다는 증거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시에 내용증명이 필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 신청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계약 만료나 해지에 대해서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보통 문자나 통화 녹취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그 내용을 부인하거나 명확하게 해제에 대해서 확인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용 증명에 대해서 첨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내용 증명을 첨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