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 증명을 보내려는데 어떻게 하나요?
위법 건축물을 알려 주지 않고 임대를
하려고 가계약금을 받았어요.
돌려 받으려고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것
같아서요. 우체국에서 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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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서류봉투 하나랑 같은 내용의 문서 3통을 가지고 우체국에 방문해 접수하거나 인터넷우체국(https://www.epost.go.kr/)의 내용증명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 보낼 내용을 작성하여서 상대방 인적사항(성명, 주소 필수 기재)을 적어서 3부 인쇄 후 우체국에 방문하셔서 내용증명으로 보내달라고 하시면 되는 것이고,
보내려는 서류 자체는 한글이나 워드 파일로 작성하여서 인쇄하여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