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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유쾌한저어새223

유쾌한저어새223

내용증명 보내는 법에 대한 문의입니다.

부모님께 돈을 빌려 차용증을 작성하고 내용증명을 보내 증여가 아님을 준비해 두려 하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보내는 건지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요.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채무독촉, 이행청구, 계약의 해지] 중에 선택하고 신청하는건지,

그렇다면 차용증 관련은 무엇으로 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10년 간 상환하는 내용인데 우체국에선 3년동안만 보관하고 있는다고 하니 이건 또 어떻게 조치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부의 차용증을 우체국에 가져가셔 내용증명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채권자-채무자의 차용증에 내용증명 도장이 찍혀 있으므로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