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무이자 차용증을 작성하고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지만, 내용증명은 언제 어떤 문서를 보냈다는 증거일 뿐 차용관계를 확정해 주는 공증은 아니므로 차용증, 계좌이체, 실제 상환내역이 더 중요합니다. 3,5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리는 경우 적정이자율 4.6%를 적용해도 연 이자 상당액이 약 161만 원이라, 금전 무상대출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기준상 그 이자 부분만으로 증여세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