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용증 무이자로 작성시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작성시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 매매 계약으로 인해 예비 신부(혼인신고 X)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총 3500만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근데 무이자로 차용을 하려고하는데 우체국에 내용증명을 하는게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안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내용증명을 하고나서 무이자이지만 비영업대금으로 인한 원천징수신고도 매달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니면 굳이 우체국 내용증명을 안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무이자 차용증을 작성하고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지만, 내용증명은 언제 어떤 문서를 보냈다는 증거일 뿐 차용관계를 확정해 주는 공증은 아니므로 차용증, 계좌이체, 실제 상환내역이 더 중요합니다. 3,5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리는 경우 적정이자율 4.6%를 적용해도 연 이자 상당액이 약 161만 원이라, 금전 무상대출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기준상 그 이자 부분만으로 증여세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