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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악어127
이번에 결혼을 앞두고 예비신부(아직 혼인신고x)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을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3500만원 정도 받을 계획인데, 차용증 작성시에는 3500만원이라고 적고 우체국에 내용증명도 받을계획입니다. 근데 실제로 돈 2000만원 먼저 선지급 받고 추후 1500만원을 따로 받아 총 3500만원인데 나중에 법적 문제 될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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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차용증에 해당 내용을 모두 기재하시면 되며, 상환만 잘 하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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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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