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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화려한악어127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 부동산 계약으로 인해 계약금 및 잔금으로 활용하려 연인(예비 신부)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총 3500만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때 차용증을 쓰고 받으려하는데 법정 이자율 4.6%를 다 안쓰고 1%미만이나, 무이자도 가능하다고하는데 사실인가요?
만약 무이자도 가능하다면 비영업대금을 신고안해도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이므로 무이자 차용 가능하며 원금만 갚으면 됩니다. 이자가 없으므로 세금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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