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인과 차용증 작성시 적정 이자율은?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 부동산 계약으로 인해 계약금 및 잔금으로 활용하려 연인(예비 신부)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총 3500만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때 차용증을 쓰고 받으려하는데 법정 이자율 4.6%를 다 안쓰고 1%미만이나, 무이자도 가능하다고하는데 사실인가요?

만약 무이자도 가능하다면 비영업대금을 신고안해도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이므로 무이자 차용 가능하며 원금만 갚으면 됩니다. 이자가 없으므로 세금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