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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흰죽지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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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 후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보내려는데 인감도장 혹은 서명이 없어도 될까요?

저는 돈을 빌리려는 예비 채무자입니다.

부동산 구입 전 자금출처증빙 기록을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에게 우체국 내용증명을 통해 보내려고 합니다.

채권자는 원거리에 거주하는 지인으로 직접 만나지 않고 계좌이체를 통해 필요자금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가족이 아닌 지인입니다.)

차용증 양식을 이용해서 3부를 작성해서 우체국 내용증명을 보내면 채무자가 1부 보관하고 채권자에게 1부가 발송되고 남은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게 될텐데요.

차용증에 금전거래 내용을 쓴 후 채무자 채권자 각각 날인하는 곳에 채무자 도장만 찍고 채권자 도장은 안찍을 경우 효력에 혹시 문제는 없을까요?

우체국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인 효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자금출처조사 시 증빙을 대비해서 기록을 남겨두려는건데 채권자 도장이 찍혀있는 차용증을 만들려면 직접 도장을 받으러 지방까지 가야해서 채권자가 번거롭게 직접 올 필요 없이 그냥 본인 도장 안찍어도 되니 알아서 차용증만 보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채무자가 보관하고 있을 차용증에 채권자 도장이 안 찍혀있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설령 추후에 문제 발생 시 뒤늦게 도장을 찍는다고 하더라도 내용증명 발송 당시 도장을 안찍었으니 우체국에서 보관중인 1부에는 채권자 도장이 없을텐데 문제가 없을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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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차용증에 대한 내용증명 또는 공증은 세법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차용증 효력에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사실 공증이나 내용증명은 차용증 필수 요소는 아니며 서로 이메일만 주고받으셔도 됩니다.

    2. 중요한 것은 차용증 내용대로 실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내용증명이나 공증을 잘 받았더라도 상환하지 않으면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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