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용증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에서 변제 기간이 완료 되어 변제를 받을려고 합니다.
집주인한테 차용증을 써준 후 확정일자를 받고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변제 기간이 다 되었고 돈을 달라고 하니
조금씩 미루면서 차용증을 먼저 우편으로 주면
돈을 변제해주겠다고 합니다.
(카톡으로 돈을 입금해주겠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그래도 좀 불안한데 차용증을 복사 후 우편으로 원본 전달해도 될까요?
법률
집주인한테 차용증을 써준 후 확정일자를 받고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변제 기간이 다 되었고 돈을 달라고 하니
조금씩 미루면서 차용증을 먼저 우편으로 주면
돈을 변제해주겠다고 합니다.
(카톡으로 돈을 입금해주겠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그래도 좀 불안한데 차용증을 복사 후 우편으로 원본 전달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