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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오징어271
차용증을 작성했는데 집와서 확인해 보니 원금변제기에 금액이 들어가 있어서 빨간색으로 취소선(두줄)을 그리고 채무자와 확인 후 기일을 적으려고 합니다.
이때 이 문서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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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취소선을 그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모두 거기에 날인을 하는 등 변경이나 취소에 대해서 동의한 경우여야 말씀하신 확정 일자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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