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인 차용증 작성시기 문의드립니다.
11월에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아직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번달에 작성하려고 하는데 2억2천만원을 빌려주었고, 법정이율 4.6% 에서 천만원이 넘지 않으면 이자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이번달에 원금 3백만원을 갚아 217,000,000원을 차용증 쓰려고 하는데 이미 돈을 빌려주었는데
차용증을 나중에 작성해도 상관 없나요?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2년 뒤에 원금으로 한번에 갚아도 되나요? 아니면 매달 원금 일부를 갚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