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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우람한아베마
#우람한아베마

개인회생 들어간 지 별로 안된 사람이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공증을 작성.

<채무자가 개인회생에 2025년 2월에 들어갔고, 직후 공증 작성>

실제 빌려간 금액은 2023년 10월부터 간간이 빌려갔고, 이번에 차용증 공증 날짜는 2023년 10월로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 사이 채무자가 개인회생에 들어갔으며

제 돈 갚는 건 채권으로 넣지 않았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들어간지 한 달 정도 밖에 되지 않았는데,

개인회생 진행 중 계속 다른 채권들을 여러 개 추가하다가 2월에 법원 다녀왔다고 해서 제 껏도 추가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2월 법원은 인가결정(?)때문에 다녀옴)

채무자와 더이상 볼 일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채무자가 저를 추가 채권 목록에 넣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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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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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그건 채무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고의로 일부 채무를 제외하는 것은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그와 같은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추후 개인적으로 변제할 목적으로 채권자 목록에서 제외할 수도 있지만 회생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사나 법무사의 의견을 참고해서 위와 같은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으려 한다면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면책결정) ①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2.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법원은 면책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