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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시뻘건스컹크116

시뻘건스컹크116

예비신혼부부 전세자금 차용증만 쓰고 이체, 나중에 공증해도 문제 없나요?

예비신혼부부고 전세자금으로 3천만원을 이체해야합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차용증만 쓰고 이체 후, 이체내역으로 추후에 공증을 받아도 되는지가 궁금해요. 법적 효력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공증은 사실 받지 않아도 되며 서로 이메일로만 주고받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상환 여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