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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시뻘건스컹크116
예비신혼부부고 전세자금으로 3천만원을 이체해야합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차용증만 쓰고 이체 후, 이체내역으로 추후에 공증을 받아도 되는지가 궁금해요. 법적 효력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공증은 사실 받지 않아도 되며 서로 이메일로만 주고받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상환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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