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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을 어느 법원에 신청하면 되나요?

채무자가 제주도에 살고 있는데요. 채권자인 당사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해요.

혹시 어느 법원에 신청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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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전채권의 경우에 지참채무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채무자 및 채궈자 주소지 법원이 관할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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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참채무라고 한다면 채권자 주소지에 신청하는 게 가능할 것이나,

    지참채무로 인정되지 않으면 채무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송이나 각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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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아란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은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관할이 있으나,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소는 채권자의 주소지 법원에도 관할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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