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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사랑스런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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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집주인 변경시 임차인 실거주 관련

중랑구 빌라

23.08 전세 계약

25.08 묵시적갱신

25.09 집주인 매도 의사 통보

상단과 같은 상황에서 매수자가 실거주한다고 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기간 종료까지 거주하는것을 주장할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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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아란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의 경우, 2년간의 계약기간을 보장받습니다.

    매수자가 실거주한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을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중에는 계속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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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부분을 승계한다고 주장하시면 되는 것이고 매수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약 해지권이 인정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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