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집주인 변경시 실거주 관련 문의.
서울시 중랑구 빌라
23.08 전세 계약
25.08 묵시적갱신
25.09 집주인 매도 의사 통보
10.15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서울 전역이 규제 지역 되었다고 보았는데 따라서 실거주 필수인데 만약 집주인이 변경돼서 실거주한다고하면 묵시적갱신이 되었더라도 세입자는 계약 만료(27.08) 전에 나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라면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이므로,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계속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매도한다면 아마도 현재 집주인이 퇴거를 조건으로 협의를 해올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2년간 갱신 계약이 된것입니다.
임차인은 2년간 거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것은 주인이 바뀌어도 유지됩니다.
주인이 바뀐다고 중간에 나가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서울시 중랑구 빌라
23.08 전세 계약
25.08 묵시적갱신
25.09 집주인 매도 의사 통보
10.15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서울 전역이 규제 지역 되었다고 보았는데 따라서 실거주 필수인데 만약 집주인이 변경돼서 실거주한다고하면 묵시적갱신이 되었더라도 세입자는 계약 만료(27.08) 전에 나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만큼 27. 8월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 이전에 퇴거를 한다면 질문자님에게 일정한 보상조건으로 협의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10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이 된다고 해도, 규제지역 여부는 신규 계약 시점이나 갱신 요구 시점에 영향을 미치며, 이미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계약 기간까지는 살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시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2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이 실거주 한다고 하더라도 계약 만료 기간 까지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현재 서울 전역이 규제 지역이 되면서 실거주 2년이 생긴 만큼 새로운 집주인의 실거주 목적으로 빌라를 매수하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현재 사용하지 않고 가지고 계시다고 하여도 새로운 집주인과 이사 기간 협의 후 퇴거를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