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글이나 협찬 글의 광고 표시는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표시광고법에 따른 광고 표시 기준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으시다면 다른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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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이미지 사용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수익을 창출하지 않았더라도 기존 언론사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저작권법에 대해 흔히 오해하시는 부분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정리해 드립니다.1. 수익화 전이라도 저작권 위반인가요?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이 "영리 목적이 아니면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복제 및 배포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로 수익을 얻는 권리뿐만 아니라, 누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할 권리를 보호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돈을 벌었는지 여부보다는 '허락 없이 가져다 썼는가'가 핵심입니다.물론 비영리 교육 목적이나 보도·비평 등을 위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규정이 있긴 하지만, 이는 엄격한 요건 하에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단순히 뉴스레터의 시각적 효과를 위해 언론사 사진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은 이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언론사 이미지는 저작권 관리가 매우 엄격한 편이며, 최근에는 무단 사용에 대해 사후적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2. 출처를 밝히면 괜찮지 않나요?안타깝게도 출처 표기만으로는 저작권 침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출처 표기는 저작물을 정당하게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예의이자 의무일 뿐, 그것이 무단 사용을 정당화하는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작권자의 명시적인 허락이 없었다면 출처를 정확히 적었더라도 법적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최근 언론사들은 직접 저작권을 관리하기보다 저작권 전문 법무법인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무법인은 이미지를 자동으로 추적하는 크롤링 프로그램을 돌려 무단 사용 사례를 대량으로 수집합니다.3.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아래 단계에 따라 조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기존 콘텐츠 수정: 이미 발행된 뉴스레터나 웹상의 게시물 중 저작권이 불분명한 이미지는 가급적 내리거나 대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저작권 프리 이미지 활용: 앞으로는 Unsplash, Pixabay, Pexels와 같이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무료 이미지 사이트를 활용하세요. 다만, 각 사이트의 라이선스 규정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AI 이미지 생성 도구 사용: 직접 사진을 찍기 어렵다면, 제가 제공하는 이미지 생성 기능을 활용해 뉴스레터 주제에 맞는 고유한 이미지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도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직접 제작 및 그래픽 활용: 캔바(Canva)나 미리캔버스 같은 툴에서 제공하는 저작권이 해결된 요소들을 활용해 직접 디자인하는 것도 뉴스레터만의 개성을 살리는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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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은 어째서 불법이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서관의 도서 대여는 저작권법이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합법적인 행위입니다. 국가가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이 도서관의 역할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1. 권리 소진의 원칙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저작권자가 책을 한 권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고 그 대가(책값)를 받으면, 그 '특정한 책 한 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누구에게 팔아라, 빌려주지 마라"라고 간섭할 권리가 사라집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권리 소진(Exhaustion of Rights)'이라고 합니다.만약 이 원칙이 없다면, 책을 구매한 사람이 다시 친구에게 책을 빌려주거나 중고 서점에 책을 팔 때마다 작가에게 허락을 받고 수수료를 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도서관도 정당하게 돈을 주고 산 책을 시민들에게 빌려주는 것이기에 이 권리 소진의 원칙의 보호를 받습니다.2. 저작권법의 진짜 목적저작권법은 오직 '작가의 돈을 지켜주는 법'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1조를 보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이 그 목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즉, 작가의 수익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지식을 쉽게 접해서 문화가 발전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모든 지식을 돈을 내야만 볼 수 있다면 가난한 학생들은 공부할 기회를 잃게 되겠죠? 그래서 법은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챙기기로 약속한 것입니다.3. 비영리 목적의 운영도서관은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기에 저작권법 제31조(도서관 등에서의 복제·배포 등)라는 특별 조항을 통해 더 폭넓은 자유를 인정받습니다.4. 기타도서관은 저작권법의 예외라기보다, 저작권법이 꿈꾸는 '지식의 공유'를 실천하는 가장 법적인 장소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가들 역시 도서관을 통해 자신의 책이 더 많이 읽히고 유명해지는 무형의 이득을 얻기도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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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전산실 제한구역(사진촬영불가구역)의 제가 참여한 대화 녹음 불법여부
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직접 대화에 참여하셨고, 이를 업무상 필요에 의해 녹음하신 상황이지만, 장소가 '공기업 전산실 내 제한구역'이라는 점이 이번 사안의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나,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으시다면 다른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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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바에서 연주한 노래, 유투브 저작권
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여행 중 방문한 라이브 바에서 공연 중인 아티스트가 유명 팝송을 가창·연주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셨고, 이 중 약 10초 분량을 브이로그의 일부로 활용하여 유튜브에 게시하려는 상황으로 파악됩니다.해당 행위는 저작권법 및 민법상 몇 가지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원작곡가 및 작사가의 저작권입니다. 팝송의 멜로디와 가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으며, 이를 촬영하여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은 저작권법상의 '복제권'과 '공중송신권' 행위에 해당합니다. 비록 10초라는 짧은 분량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곡의 핵심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면 양적인 측면과 관계없이 저작권 침해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라는 일반 원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팝송이라는 창작성이 높은 저작물을 사용했다는 점과 유튜브라는 플랫폼의 수익 창출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둘째로, 무대 위 공연자의 저작인접권 문제입니다. 실연자(가수 및 연주자)는 자신의 실연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권리, 그리고 이를 공중에 송신할 권리를 독점적으로 가집니다. 따라서 공연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그 장면을 촬영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행위는 실연자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됩니다. 라이브 바에서의 공연은 관객의 개인적 감상을 위한 것일 뿐, 이를 재전송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까지 허락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셋째로, 법률적으로는 초상권 침해의 소지도 존재합니다. 저작권법과는 별개의 영역이지만, 공연자의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이 식별 가능한 상태로 브이로그에 노출된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널이 수익을 창출하고 있거나 상업적 홍보 용도로 활용된다면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실무적으로는 유튜브의 Content ID 시스템에 의해 영상이 차단되거나 수익이 저작권자에게 귀속되는 선에서 마무리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법적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는게 좋겠습니다.안전한 채널 운영을 위해서는 가급적 해당 장면에서 공연자의 얼굴을 가리거나, 현장 음을 삭제하고 저작권 프리(No Copyright) 음원을 사용하는 방식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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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으로 블로그 포스트 AI작성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스마트폰을 활용하여 AI로 블로그 포스팅의 초안을 작성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이미 많은 창작자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채택하고 있는 방식입니다.먼저 기술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스마트폰에 설치된 제미나이(Gemini)나 chatGPT 등의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기초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문장의 틀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장소의 위치 정보, 역사적 배경, 운영 시간과 같은 객관적인 데이터는 인공지능이 매우 빠르게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인공지능은 때때로 사실이 아닌 정보를 그럴듯하게 나열하는 '환각 현상(Hallucination)'을 보일 수 있으므로, 인공지능이 작성한 데이터가 실제와 부합하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블로그 포스팅의 구성을 설계하실 때에는 AI에게, 예를 들어 "특정 장소에 대한 기본 정보와 주요 특징 3가지를 정리해줘"라고 요청하여 정보성 글의 뼈대를 먼저 만든 다음, 거기에 주관적인 후기나 직접 촬영한 사진 등 본인만의 고유한 시각을 결합하신다면, 독자들에게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검색 엔진으로부터는 '독창적인 콘텐츠'로 평가받아 상위 노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AI 생성 정보의 사실 여부를 반드시 검수하세요. 저작권 보호 및 SEO 최적화를 위해 생성된 문장을 그대로 쓰지 말고, 본인의 경험을 담아 재구성하여 독창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한편, 변리사로서 첨언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작권과 관련된 조언입니다. AI가 생성한 문장은 현행법상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렵지만, 사용자가 직접 작성한 '주관적 후기' 부분은 명백한 저작물로서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AI의 도움을 받되 최종적인 문장의 흐름과 감성적인 표현은 본인의 목소리로 다듬는 것이 권리 확보 측면에서도 매우 바람직합니다. 또한 타인의 블로그 글이나 뉴스 기사를 그대로 학습한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생성된 문구를 그대로 복사하여 붙여넣기보다는 본인의 말투로 재구성(Paraphrasing)하는 과정을 거치시길 권장합니다.요약하자면 모바일 앱을 통해 AI에게 정보 수집과 초안 작성을 맡기시고, 그 위에 본인의 경험이라는 '창의적 한 끗'을 더하는 방식은 매우 영리한 전략입니다.단순 Copy&Paste는 지양하고 최종적인 문장의 흐름과 감성적인 표현은 본인의 목소리로 다듬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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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창작한 음악 작품의 저작권을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최근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으로 AI가 작곡 및 편곡한 결과물이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 법체계상 이들의 저작권 인정 여부와 귀속 주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우리 저작권법은 제2조 제1호에서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인간의 창의적 노력에 국한됨을 의미하며, 현행법상 자연인이 아닌 인공지능은 권리 능력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개입 없이 독자적으로 생성한 음악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영역인 퍼블릭 도메인으로 분류되는 것이 법적 해석의 출발점입니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권리의 귀속 주체를 판단할 때 개발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따져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공지능 개발자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데이터 학습 환경을 제공했으나, 개별적인 곡의 구체적인 창작 표현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면 저작권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면 사용자의 경우에는 인공지능을 단순한 도구로 활용하여 멜로디를 정교하게 수정하거나, 독창적인 편곡 지시를 내리는 등 실질적인 창작적 기여를 했을 때에 한하여 저작권자로서의 지위를 점유할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의 구체적인 선택과 배열이 포함된 경우에만 그 결합된 부분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 구조입니다.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표한 가이드라인 또한 인간의 창조적 기여가 증명되지 않는 AI 생성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등록을 원칙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AI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통적인 저작권과는 별개의 권리 체계를 도입하거나 AI 활용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정비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현재는 인공지능을 실질적으로 제어하고 창의적인 노력을 더한 사용자가 권리를 가질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그 창작의 경계를 입증하는 과정이 법적 분쟁의 핵심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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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 상대방이 전화번호요구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화번호 하나 노출된 것만으로 당장 금융 사고가 터지거나 할 염려는 크지 않으니 너무 자책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다만, 중고나라 측에서 즉시 제재를 가한 걸 보면 해당 계정은 이미 해킹되었거나 사기 전력이 확인된 불량 계정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상되는 리스크와 대처법을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예상되는 리스크 스팸 및 피싱 문자: 번호를 수집해서 도박 사이트 광고나 택배 사칭 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지인 사칭(메신저 피싱): "나 휴대폰 액정 깨져서 수리비 급해" 같은 식으로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게나마 있습니다.계정 탈취 시도: 내 번호를 아이디로 쓰는 사이트들에 접속해 비밀번호 찾기 등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2. 대처방안모르는 번호의 링크(URL) 절대 클릭 금지: "주소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결제 확인" 등의 문자에 포함된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마세요.2단계 인증 설정: 카카오톡, 네이버, 구글 등 주요 사이트의 보안 설정을 '2단계 인증(로그인 시 폰으로 인증번호 확인)'으로 바꿔두세요. 번호만 알아서는 절대 못 뚫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가족들에게 알리기: 혹시 모르니 부모님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중고거래 하다가 번호가 노출됐으니, 혹시 나를 사칭해서 돈 빌려달라는 연락 오면 무시하라"고 미리 귀띔해 두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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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커 이상혁 선수 관련 저작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질문 주신 사안은 '저작권' 뿐만 아니라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과 '부정경쟁방지법' 측면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1. 저작권 문제일반적으로 '포즈' 그 자체에는 저작권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창작물에 부여되는데, 단순히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는 포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종의 '아이디어' 영역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포즈만 참고해서 새로 그린다면 저작권 문제는 비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하지만 특정 작가가 그린 페이커 선수의 일러스트나 공식 사진을 그대로 '트레이싱(선을 따서 그림)'한다면 그 결과물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2. 퍼블리시티권 문제최근 우리나라 법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개념입니다. 유명인의 이름, 얼굴, 혹은 그를 연상시키는 특징(시그니처 포즈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본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 사용할 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해당 로고를 봤을 때 누구나 "어? 이거 페이커인데?"라고 직관적으로 느낄 정도라면 페이커 선수의 아이덴티티를 동아리의 홍보를 위해 도용하는 셈이 되어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할 여지가 생깁니다.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은 한마디로 '이름, 얼굴, 목소리 등 개인의 정체성이 가진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3. 부정경쟁방지법 문제제3자가 보기에 "이 동아리가 페이커 선수나 T1과 공식적인 관련이 있나?"라는 오해(혼동)를 불러일으킬 정도라면 타인의 성과를 자신의 영업이나 활동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4. 솔루션대학 동아리는 영리 목적이 아니기에 기업만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법적인 리스크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전한 운영을 위해 아래의 방법을 추천드립니다.1) 디자인의 추상화: 손가락 포즈뿐만 아니라 동아리만의 고유한 심볼이나 상징(학교 마스코트 등)을 결합하는 등의 방식을 활용해서 가능한 '페이커'보다는 '우리 동아리'가 먼저 떠오르도록 디자인하는 것이 좋습니다.2) 공식 문의: T1 측에 "대학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순수 목적의 동아리 로고로 사용하고 싶다"라고 메일을 보내 허락을 구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학 동아리라면 의외로 긍정적인 답변이나 가이드를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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