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커 이상혁 선수 관련 저작권이 궁금합니다!

대학교 e스포츠 동아리를 만드는 중에 로고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페이커. 이상혁 선수의 시그니처 포즈인 검지 손가락으로 입에 쉿 하고 있는 형태를 일러스트 식으로 바꿔서 포즈만 따서 로고를 만들고 싶습니다.

완전 다 따라하지는 않을 거고 카카오톡 기본사진에 손가락만 있는 느낌일 것 같습니다.

이 로고를 보면 이상혁 선수가 떠오를 경우도 있다고 판단하여서 저작권 문제 때문에 고민중입니다.

저작권이나 기타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

    질문 주신 사안은 '저작권' 뿐만 아니라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과 '부정경쟁방지법' 측면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 저작권 문제

    일반적으로 '포즈' 그 자체에는 저작권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창작물에 부여되는데, 단순히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는 포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종의 '아이디어' 영역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포즈만 참고해서 새로 그린다면 저작권 문제는 비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특정 작가가 그린 페이커 선수의 일러스트나 공식 사진을 그대로 '트레이싱(선을 따서 그림)'한다면 그 결과물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2. 퍼블리시티권 문제

    최근 우리나라 법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개념입니다. 유명인의 이름, 얼굴, 혹은 그를 연상시키는 특징(시그니처 포즈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본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 사용할 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해당 로고를 봤을 때 누구나 "어? 이거 페이커인데?"라고 직관적으로 느낄 정도라면 페이커 선수의 아이덴티티를 동아리의 홍보를 위해 도용하는 셈이 되어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할 여지가 생깁니다.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은 한마디로 '이름, 얼굴, 목소리 등 개인의 정체성이 가진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3. 부정경쟁방지법 문제

    ​제3자가 보기에 "이 동아리가 페이커 선수나 T1과 공식적인 관련이 있나?"라는 오해(혼동)를 불러일으킬 정도라면 타인의 성과를 자신의 영업이나 활동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솔루션

    ​대학 동아리는 영리 목적이 아니기에 기업만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법적인 리스크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전한 운영을 위해 아래의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1) ​디자인의 추상화: 손가락 포즈뿐만 아니라 동아리만의 고유한 심볼이나 상징(학교 마스코트 등)을 결합하는 등의 방식을 활용해서 가능한 '페이커'보다는 '우리 동아리'가 먼저 떠오르도록 디자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공식 문의: T1 측에 "대학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순수 목적의 동아리 로고로 사용하고 싶다"라고 메일을 보내 허락을 구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학 동아리라면 의외로 긍정적인 답변이나 가이드를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손가락으로 "쉿" 하고 있는 정도의 모양을 스스로 창작해서 그리는 거라면 저작권 문제나 초상권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간단하고 흔한 도형의 경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중재산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손가락으로 "쉿"하는 정도의 모양을 특정인이 독점한다면, 법적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도 신체의 일부이므로, 초상권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지만, 직접 창작해서 그린다면 특별히 문제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그 각도나 모양을 특정 선수의 "사진"에서 따와서 똑같이 그리거나 하는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