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
질문 주신 사안은 '저작권' 뿐만 아니라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과 '부정경쟁방지법' 측면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 저작권 문제
일반적으로 '포즈' 그 자체에는 저작권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창작물에 부여되는데, 단순히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는 포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종의 '아이디어' 영역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포즈만 참고해서 새로 그린다면 저작권 문제는 비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특정 작가가 그린 페이커 선수의 일러스트나 공식 사진을 그대로 '트레이싱(선을 따서 그림)'한다면 그 결과물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2. 퍼블리시티권 문제
최근 우리나라 법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개념입니다. 유명인의 이름, 얼굴, 혹은 그를 연상시키는 특징(시그니처 포즈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본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 사용할 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해당 로고를 봤을 때 누구나 "어? 이거 페이커인데?"라고 직관적으로 느낄 정도라면 페이커 선수의 아이덴티티를 동아리의 홍보를 위해 도용하는 셈이 되어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할 여지가 생깁니다.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은 한마디로 '이름, 얼굴, 목소리 등 개인의 정체성이 가진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3. 부정경쟁방지법 문제
제3자가 보기에 "이 동아리가 페이커 선수나 T1과 공식적인 관련이 있나?"라는 오해(혼동)를 불러일으킬 정도라면 타인의 성과를 자신의 영업이나 활동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솔루션
대학 동아리는 영리 목적이 아니기에 기업만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법적인 리스크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전한 운영을 위해 아래의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1) 디자인의 추상화: 손가락 포즈뿐만 아니라 동아리만의 고유한 심볼이나 상징(학교 마스코트 등)을 결합하는 등의 방식을 활용해서 가능한 '페이커'보다는 '우리 동아리'가 먼저 떠오르도록 디자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공식 문의: T1 측에 "대학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순수 목적의 동아리 로고로 사용하고 싶다"라고 메일을 보내 허락을 구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학 동아리라면 의외로 긍정적인 답변이나 가이드를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