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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기초용어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1조는 거래가격 정의 8조는 가산요소입니다. 이에 따라 2가지를 모두 고려한 것이 과세가격티 됩니다.실제지급가격은 관세평가 목적 상 실제 거래액으로 보는 가격으로 실제가격이라는 용어와 유사하지만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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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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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필증 상 결제조건 변경 시 운임 여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2가지 모두 맞는 말입니다. 만약에 FOB 조건으로 수입신고를 하신경우 별도로 운임을 입력하시고 FOB 가격 + 운임 + 보험료에 해당하는 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DAP 조건의 경우 운임 포함이 된경우 DAP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DHL 영수증상 운임이 포함되어있는지를 확인하시거나 혹은 메일 등을 통하여 DHL로 부터 증빙자료를 수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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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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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경감과 감면의 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경감은 관세의 일부를 줄인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감면은 감세, 면세가 합쳐진 단어로 감세뿐만 아니라 면세를 포함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중 감세가 관세 경감과 보통 유사한 의미로 사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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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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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에서의 세관검사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며 대체 왜 걸리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CY에서 검사선별기준은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보통은 우범화물에 대하여 세관 내 검사하는 지침에 따라서 화물이 선정되거나 무작위 검사를 통하여 수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업종이나 사업자의 신설여부 그리고 수입빈도 등에 따라서 결정이 되지만 명확하게 알수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최근에 이러한 검사 빈도가 높아졌다면 수입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이에 대하여 납기에 여유를 두고 통관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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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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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검사 대상 화물은 어떤 기준에 따라 선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세관 측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기에 유추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들어온 사례로는 신규업체에 대하여는 검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첫수입의 경우에도 검사확률이 높으며 관세청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확인하여 검사대상 업체를 선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작위 검사도 꾸준하게 있기에 이에 대하여 정석적으로 통관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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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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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통관과 관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먼저 보세판매장의 특허가 필요합니다.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획득하게 된다면 외국물품의 경우에는 국내의 통관과정없이 바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반입신고를 진행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국내물품의 경우에는 일단 수출통관을 하여 관,부가세를 환급받고 이러한 상태에서 반입신고를 하고 판매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관세, 부가세가 면세된 상태에서 판매된다고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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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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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에서 다루는 관세분야 사건의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심판청구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기초서류들이 필요하며, 기초서류로는 과세통지서, 세액산출서, 수입신고필증, 거래명세서, 인보이스, 계약서, B/L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해당 쟁점에 대하여 생각하는 근거의 서류를 추가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의견서가 있을 듯 하며 이에 대한 여러가지 자료를 뒷받침하는 증빙들이 필요합니다. 과세가격이라면 해당 제품이 왜 비과세인지 그리고 품목분류라면 물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 및 스펙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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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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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CPU 미개봉 판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직구한 CPU를 미개봉 상태로 구매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판매가 합법적인지 여부는 몇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첫째, 판매 횟수와 규모가 중요합니다. 개인이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직구한 제품을 한두 번 정도 판매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매가 반복적이고 상업적인 성격을 띤다면, 이는 '사업자 등록' 없이 영리 활동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세무 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둘째, 제품의 통관 및 세금 납부 여부도 고려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처럼 CPU가 HS코드 8473.30-1000에 해당되어 관세는 면제되고 부가세 10%만 납부한 경우, 해당 제품은 정상적으로 통관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통관 절차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판매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무 당국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미개봉 상태의 직구 제품을 구매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닐 수 있으나, 판매의 빈도와 규모, 그리고 세금 신고 여부에 따라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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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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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0%와 관세 면제는 같은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율 0%와 관세 면제는 같은 말인가요 아니면 다른 말인가요?-> 거의 동일한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면제가 보다 포괄적인 느낌이며 결론적으로는 관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동일합니다.자가사용 목적으로 관세 0%, 부가세 10% 납부한 물건을 미개봉 상태로 판매하면 불법인가요?-> 만약에 자가사용 목적으로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셨다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이에 대하여 판매하시는 것이 불법입니다.-> 아울러, 요건 면제 등도 받으셨을 수도 있기에 이를 고려한다면 가능하면 판매는 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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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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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HS코드 오분류가 수출입 기업에 미치는 잠재적 리스크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관 과정에서 HS 코드(조화 시스템 코드)의 오분류는 수출입 기업에 심각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잘못된 HS 코드 사용은 세관 지연, 벌금, 심지어 법적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기업들이 HS code 오인으로 인하여 관세율이 변동되거나, 특혜세율을 강탈당하여 이에 대하여 관세, 부가세를 추가 납부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HS 코드의 정확한 분류가 기업의 재정적 안정성과 법적 책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둘째, HS 코드 오분류는 기업의 신뢰도와 시장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분류로 인해 수입품이 통관 지연을 겪거나 압류될 수 있으며, 이는 공급망 중단과 고객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오분류는 세관 당국의 추가 감사를 유발하여 기업의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입요건을 회피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처벌도 가능합니다.이러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은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HS 코드에 대한 직원 교육을 강화하여 정확한 분류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둘째, 최신 HS 코드 정보를 반영한 디지털 도구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분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복잡한 제품의 경우 세관 전문가나 관세사를 통해 사전 심사를 받거나, 세관 당국에 사전 분류 요청(Binding Tariff Information)을 제출하여 법적 확실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러한 조치는 통관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비용과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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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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