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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전세계를 상대로 10% 관세를 추가 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오늘 뉴스기사를 보다 보니 트럼프가 전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추가적으로 10%를 더 부과를 한다는 내용을 봤는데
이건 기존에 계약 말고도 가능 한 일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상호관세의 위법 판단 이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세계 대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 이후 301조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6245
IEEPA에 따른 관세부과는 처음부터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법인지에 대해 논의가 많이 되었지만 무역법 122조 뿐 아니라 232조, 301조 등 다양한 부과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현재 트럼프가 사용한 관세 카드는 IEEPA라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국제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만 다른 관세 카드들도 있기에 이에 대한 법적인 조항이 어떤 것을 활용하여 관세가 부과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