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지를 수입하는 것도 탄소세가 부과되는 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수입하는 내용물은 면세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내용물을 포장하고 있는 포장재가 비닐일 때 비닐 포장재에만 탄소세가 따로 추가로 부과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요거 실무에서도 좀 헷갈리는데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포장재만 따로 떼서 탄소세를 부과하는 구조는 아직 명확히 적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수입신고할 때 내용물 기준으로 과세가 되고 포장재는 통상적 포장으로 같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EU CBAM 같은 건 철강이나 시멘트 같은 특정 품목 중심이라 비닐 포장재까지 바로 걸리진 않지만, 만약 포장재를 별도로 수입해서 상품으로 판매하는 구조면 그때는 폐기물 부담금이나 환경부담금 쪽으로 비용이 붙는 사례는 있습니다, 예전에 플라스틱 포장재 따로 들여왔다가 부담금 이슈된 케이스도 좀 있었던 기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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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실무가이드 라인이 없으나 현재는 수입신고 시 HS code가 포장재가 아니라면 굳이 탄소국경제가 부과되지 않을듯 합니다. 말씀하신 탄소국경세의 경우에는 부과기준이 HS code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실제 수입시에는 포장재에 대한 내용은 신고하지 않기에 부과되지 않을 것이고 실제 판매시에 이러한 부분이 반영될 가능성은 있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를 부과하며, 이는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정해집니다. 본 내용물이 0% 적용이 된다면 따로 포장지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국내에서의 환경부담금 등이 부과될 수는 있겠지만, 수입신고 당시에 추가적인 세율이 현재로서는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