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스레기를 처리할 목적으로 슈퍼마켓, 편의점
등을 통해 판매를 하고 있어 세금 면제 대상이 되며,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판매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슈펴마켓, 편의점 등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판매대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소득세(법인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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