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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풋풋한홍학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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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지에 대해서만 탄소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향후 우리나라에서 수입물품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경우, 포장되어진 내용물은 면세 물품이긴 하나 포장지에 대해서만 탄소세를 부과하는 규정이 생길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현민 관세사

    박현민 관세사

    SEOULTECH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이론적으로는 포장재만을 대상으로 한 탄소세 부과도 가능합니다. 포장재 생산과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 명확히 측정된다면, 내용물과 별개로 환경 부담금을 책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처럼 포장재 재활용 의무를 강화하는 나라들에선 이미 소재별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논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정책이 구체화되면, 플라스틱비닐 등 고탄소 포장재에 한해 별도 과세하거나 수입 시 환경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러한 포장에 대하여 수입신고 시 별도 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추가적으로 이러한 정보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물류의 효율성을 해치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이러한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실익이 크게 없기에 이에 대한 부과 현실성은 의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포장지에 대해서만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현재 한국 탄소세법과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 규정에서는 제품 전체의 생산·제조 과정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여 분리 부과은 따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포장지에 대해서만 탄소세 등을 부과하는 방식은 어떠한 기준으로 부과할지 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